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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73억ㆍ롯데 70억 뇌물”…‘공범’ 박근혜 중형 못 면한다

“삼성 73억ㆍ롯데 70억 뇌물”…‘공범’ 박근혜 중형 못 면한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2-13 23:28
업데이트 2018-02-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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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으로 본 朴 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에게 적용한 18개 범죄 사실 중 16개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12개 범행의 공범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최씨에게 중형이 내려지면서 국정농단 재판 중 유일하게 1심이 끝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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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판결했다. 2018.2.1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판결했다. 2018.2.1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40년 지기’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13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국정농단의 공범 박 전 대통령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8일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40년 지기’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13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국정농단의 공범 박 전 대통령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8일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와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을 강요한 혐의, 그랜드레져코리아(GKL)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2억원 지원 압박,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해 더블루K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압박한 혐의 등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함께 저지른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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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죄 공범으로 봤다. 삼성의 72억 9000만원 규모 승마지원과 롯데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추가 지원, SK에 K스포츠재단 지원 명목으로 89억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더하면 최씨의 뇌물 요구액은 231억 9000만원에 이른다.

최씨가 유죄받은 혐의 중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혐의는 포스코 광고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혐의나 현대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와의 광고 계약 체결을 압박한 혐의 등 4가지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를 통하지 않았다면 KD코퍼레이션이나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K 등의 업체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 최씨가 관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혐의 전반에 걸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강요·수뢰 혐의에 같은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씨가 선고받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형법은 뇌물수수 액수에 따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공여한 뇌물을 수수한 대상으로, 최씨 재판에서는 강요·수뢰죄 공범으로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재임 중 상납받아 특가법상 수뢰, 국고손실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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