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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판단과 달랐다…안종범 수첩은 ‘스모킹 건’

이재용 2심 판단과 달랐다…안종범 수첩은 ‘스모킹 건’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2-13 23:28
업데이트 2018-02-1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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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ㆍ安 1심 중형 근거로 인정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쓴 수첩,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기록한 업무일지는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지목됐지만 재판에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이 수첩을 정황증거, 간접증거로 채택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비교적 중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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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63권에 달하는 ‘안종범 수첩’ 등을 간접증거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최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때에도 ‘안종범 수첩’을 간접·정황증거로 활용했다.

‘안종범 수첩’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세세하게 적혀 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적자생존’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수석들이 대통령 발언을 열심히 받아 쓰는 모습이 수차례 공개됐고, 수첩에 적힌 대로 국정농단이 실행된 정황이 포착되며 수첩은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힐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반면 수첩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적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언자인 박 전 대통령이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안종범 수첩’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뒤 1심에서 실형이던 이 부회장의 형량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별로 다른 판단을 한 대목은 ‘안종범 수첩’만이 아니다. 삼성의 승마지원 뇌물 혐의를 두고 이 부회장은 준 쪽, 최씨는 받은 쪽이지만 재판부별로 산정한 뇌물액에 차이가 났다.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지불한 36억 3400여만원에 3마리 말 값 등을 더해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마필은 삼성 것”이라며 코어스포츠로 간 36억 34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 액수 산정은 상급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말의 소유권까지 최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인정되면 뇌물액이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면서 “이 부회장 항소심에 비해 최씨 1심 판결이 확정될 때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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