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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최고권력 박근혜 권한 남용…미르ㆍK 설립 주체는 靑”

“崔, 최고권력 박근혜 권한 남용…미르ㆍK 설립 주체는 靑”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13 23:28
업데이트 2018-02-1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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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납득 못할 변명으로 책임 전가” 질책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뒤흔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에게 13일 법원이 선고한 징역 20년은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1심 선고를 마친 국정농단 사범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당초 검찰이 징역 25년과 1185억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과 비교해 벌금이 대폭 줄어들긴 했지만 중형에 해당한다. 최씨 측은 선고 직후 “가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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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판결했다. 2018.2.1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판결했다. 2018.2.1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최씨에게 “피고인의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국정 혼란과 그로 인해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450일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던 최씨는 오히려 이날은 멍한 표정으로 책상 위만 바라봤다. 이날 법정에는 구급함까지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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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목했듯이 재판부도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영향력으로 삼아 각종 국정에 개입하고 기업을 압박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결론 냈다. 크게 18가지로 분류되는 혐의 가운데 공소사실 자체가 무죄 판단을 받는 것은 겨우 두 가지(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뿐이다.

재판부는 최씨의 존재와 국정 농단 사건이 알려지게 된 시발점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대기업들로부터 총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삼성 뇌물 사건에서 두 재단 출연이 뇌물이 아니라고는 거듭 판단됐지만, 출연을 요구하는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에 해당하는지는 처음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두 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명시하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출연한 기업들이 두 재단의 추상적, 단편적인 설립 취지만 듣고 출연을 결정했고 설립 이후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강요로 출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재단이 설립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재단 임직원들을 추천해 임명되게 했고, 임직원들에게 ‘회장님’이라고 불리며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보고받고 결정하며 실질적인 주도를 했다고 분명히 했다.

1, 2심 판단이 엇갈려 논란을 빚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말 소유권까지 최씨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던 게 맞다며 마필값까지 뇌물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 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단독 면담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SK의 경영 현안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최 회장도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청이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의 재판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아니면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상당히 오도된 인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도 “이렇게 재판하면 같은 내용을 이 재판부, 저 재판부마다 다르게 내리는 것”이라며 “최씨의 1심 선고와 이재용의 1·2심 판결이 다 다른 만큼 비교 분석해 항소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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