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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제재 불투명…동창회계좌 등도 피해 없을 듯

이건희 차명계좌 제재 불투명…동창회계좌 등도 피해 없을 듯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13 16:07
업데이트 2018-0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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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원장 없어 과징금 어렵고 중과세는 은행이 ‘난색’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은 물론이고 차등과세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의 계좌 원장 보관 시한이 이미 지나버린 데다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 잔액을 이미 빼버려 금융사들이 이자 소득세 원천 징수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동창회 계좌나 아이 명의의 계좌 등 선의의 차명계좌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기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제처가 12일 금융위원회에 회신한 과징금 부과 의무 계좌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계좌다.

금감원은 이에 해당하는 계좌가 삼성증권 4개, 신한금융투자 13개, 미래에셋대우 3개, 한국투자 7개 등 총 27개로 확인했다.

이 계좌에는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965억 원의 자금이 담겨 있었지만, 과징금 부과 대상 기준일인 1993년 8월 12일 기준 잔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통상 금융사들은 상법상 상업장부 보존 기한인 10년까지 계좌기록을 보관한다. 이전 기록은 법적인 의무가 없어 금융사가 자료를 보관할 수는 있지만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다.

4개 증권사는 모두 해당 시점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잔고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에 답변했다.

금융실명제법 부칙 6조1항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1993년 8월 12일)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

국세청 역시 당시 계좌기록이 없다면 물리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으로 동창회 계좌나 아이 명의의 계좌 등 선의의 차명계좌 역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법제처가 유권해석한 실명제 이전 계좌는 금융회사들이 계좌기록을 들고 있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는 추후 새로 입법을 하지 않는 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태스크포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법제처 해석은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앞서 약속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중과세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다.

국세청이 금융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계좌별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시중은행들에 지난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를 내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은행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과세 당국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비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 속한다고 보고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90% 중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 회장 측이 해당 계좌에서 이미 자금을 찾아갔다는 점이다.

통상 이자소득세는 은행이 계좌주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방식(원천징수)인데 이 경우 은행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인지 몰랐으므로 미리 세금을 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즉 해당 계좌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수백억~1천억대의 세금을 은행이 먼저 내고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이날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당국은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이 전산 형태로 보관하는 계좌 원장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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