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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가 미르·K재단 세워…기업들에 출연 강요” 판단

법원 “청와대가 미르·K재단 세워…기업들에 출연 강요” 판단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13 15:52
업데이트 2018-02-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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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직권남용해 출연 강요”…朴·최순실·안종범 공모 인정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난 계기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 행위에 대해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는 기업들의 ‘공익 차원의 자발적 출연’이 아닌 ‘강요’라고 판단했다. 재단의 설립 주체는 기업들이 아닌 사실상 청와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관계자들은 재단 운영에 관여를 안 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재단에서 얻을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설립 지시를 한 것으로 볼 때 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관계자들은 사업 타당성이나 출연 규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도 못한 채 ‘박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말만 듣고 하루이틀사이 출연을 결정해야만 했다”며 “기업으로선 각종 인허가권과 세무조사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지시를 어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의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몰랐고 관여도 안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한 최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재단 설립 이후 직원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며 추진 사업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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