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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1심 선고에 “사필귀정…당연한 결과”

여야, 최순실 1심 선고에 “사필귀정…당연한 결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2-13 18:46
업데이트 2018-02-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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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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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판결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판결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면서 “재판부가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부인과 재판 보이콧 등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권력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판결은 시작일 뿐으로, 검찰은 항소 및 철저한 공소유지로 최순실의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법원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 대해 한 줌의 여죄가 없도록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최순실 씨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가 박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사인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며,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판결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한국당을 뺀 여야의 논평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의 백 대변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오늘 판결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민평당의 최 대변인도 “오늘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고, 말 구입 비용 등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재벌 비호를 위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최 대변인은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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