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향길, 숨은 조상땅 찾아보자

고향길, 숨은 조상땅 찾아보자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2-15 17:00
업데이트 2018-02-15 1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고속도로 귀성차량 증가
고속도로 귀성차량 증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 강릉방향(오른쪽)이 귀성길에 오른 차량이 늘어나며 정체되고 있다.
연합뉴스
명절에 고향을 들르면 형제자매와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다면 다음에는 한번쯤 조상들이 소유했던 부동산이 있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특히 고향 어른들을 만나면 조상들이 땅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거나 대를 거듭하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에 흩어진 부동산 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오래된 조상들의 부동산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들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부동산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않아 남아 있는 부동산을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행정서비스제도이다.

2015년 6월부터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은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군·구를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돌아가신 분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등본,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면 된다. 조상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다면 호주승계자가 신청하고, 조상이 1960년 1월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조상이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한다. 즉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2008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시 또는 시·군·구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다.

조회를 통해 조상 땅을 찾았다면 본인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마치면 된다. 만약 조상들이 사들인 땅이라도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 땅은 조회할 수 없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