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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재용은 안 되고 최순실은 되는 이유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재용은 안 되고 최순실은 되는 이유

입력 2018-02-13 15:30
업데이트 2018-02-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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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누구인지, 혐의 무엇인지에 따라 수첩 증거능력 달라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깨알같이 적어 둔 이른바 ‘안종범 수첩’이 ‘국정농단’의 중심 인물 최순실의 1심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됐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배치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결국 피고인이 누구인지, 박 전 대통령의 독대와 재단 설립 등 피고인별로 문제 되는 혐의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수첩의 증거 능력 판단이 정반대로 갈린 것이다.

안종범 수첩은 안 전 수석이 2014년∼2016년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 일하며 작성한 63권 분량의 수첩이다. 박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일자별로 상세히 받아적었다. 특히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포함돼 있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수첩을 ‘사초(史草)’라 표현하며 ‘삼성 뇌물’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수첩에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대기업들에 대한 출연 강요 등을 뒷받침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구체적인 이행 과정 등도 담겨 있다.

최순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이 수첩을 증거로 받아들임에 따라 최씨의 주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거능력이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혐의의 증명 정도를 판단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2015년 12월 29일자 메모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VIP’라는 표시와 함께 ‘바이오 시뮬러→기초? contents(콘텐츠)’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을 말한다. 박 대통령이 당시 바이오산업 육성책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2015년 12월 29일자 메모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VIP’라는 표시와 함께 ‘바이오 시뮬러→기초? contents(콘텐츠)’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을 말한다. 박 대통령이 당시 바이오산업 육성책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서울고법의 2심 판결과는 다소 다른 결론이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반면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있고 이것이 최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정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업무 수첩은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능력과 가치를 가진다”며 승마지원 72억여원, 영재센터 지원 16억여원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달 5일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이 부회장 의 혐의 증명에 관해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며 승마 지원 약 36억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이 부회장 공소사실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최씨의 재판에서 이날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다시 인정됨에 따라 수첩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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