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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맥도날드서 먹고 햄버거병? 처벌 대상 아냐”…불기소 이유는

檢 “맥도날드서 먹고 햄버거병? 처벌 대상 아냐”…불기소 이유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2-13 15:12
업데이트 2018-02-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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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섭취한 맥도날드 패티가 설익었는지 시료 안 남아 확인 못해”
“직원 업무미숙, 그릴 오작동일 수도 있으나 병이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이라는 증거 못 찾아”

검찰이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단기간에 신장이 망가지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맥도날드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회사 측과 임직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대신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맥도날드
맥도날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박종근 부장검사)는 13일 최모(37) 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A(5)양의 어머니 최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면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로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

검찰은 햄버거가 미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려 했지만, A양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한 자료가 없었고, 같은 일자에 제조된 제품의 시료 또한 남아있지 않아 오염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그릴의 오작동으로 패티 일부가 설익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가 설익었는지는 시료가 남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결국 A양 등이 HUS에 걸린 원인이 맥도날드 햄버거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햄버거가 HUS에 오염됐다는 사실, 발병 원인이 HUS 오염 햄버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역학조사에서는 기간 경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A양 고소 사건과는 별개로 한국맥도날드에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M사가 장출혈성대장균(O157)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사는 한국맥도날드가 사용하는 패티 전량을 공급하는 업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M사 경영이사 송모씨와 이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 5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시가 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M사가 돼지고기 패티 검사의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파악했다”며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평이 나오는 반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결국 아이가 먹고 탈이 난 음식이 맥도날드 햄버거라는데 이미 먹은 햄버거를 조사할 수 없다고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맥도날드가 자사 브랜드 네임을 걸고 어린이 메뉴를 내놓지 않았다면 피해자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그 햄버거를 사먹였을까”, “햄버거 먹기 전에 패티 굽기부터 일일이 들여다봐야할 판”이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gogo****’는 “가습기 살균제 면죄부에 이어 또 하나의 면죄부를 발급했다”고 비판했다. ‘qora****’는 “잘 하는 짓이다. 하긴 그 사건 이후 시간도 좀 지났고 관심도 줄었으니 대충하고 넘어가는 거겠네”라고 올렸다.

한국맥도날드는 검찰 발표 직후 즉시 입장자료를 내고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과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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