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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한샘, 임산부에 불법 야간·휴일근무 시켜

‘사내 성추행’ 한샘, 임산부에 불법 야간·휴일근무 시켜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13 08:36
업데이트 2018-02-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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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사내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한샘이 불법으로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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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감 도는 한샘 본사
적막감 도는 한샘 본사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사내에서 잇따라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한샘 본사 입구. 2017.11.6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한샘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한샘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회사 측은 임산부 16명에 대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를 시켰다. 또 27명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장 근로의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됐다. 또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 근로를 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있다.

한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향후 조사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면 최대한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면서 “더불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한샘 여직원 사내 성추행 논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한샘은 이번 근로감독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선·보완 및 직원 권익·복지 향상 목적으로 ▲임신기 전 기간 6시간 근무 ▲육아휴직 2년까지로 연장 ▲임산부 소속 팀의 팀장 상대 ‘직책자 교육’ ▲유연근무제 전 직원 대상 확대 ▲70명 동시돌봄 가능 수준으로 사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등의 제도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양하 한샘 대표이사 회장은 “구성원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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