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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빼앗은 대기업, 손해액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

中企 기술 빼앗은 대기업, 손해액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2-12 22:44
업데이트 2018-0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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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료 요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현재 하도급법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생협력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보호 관련 법률안에 모두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 이내(하도급법)에서 최대 ‘10배 이내’(5개 법률안)로 강화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 자료를 거래할 때에는 비밀 유지 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이 올해 하반기 개정된다. 당정은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기술 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업과의 기술 자료 거래 내용,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해당 기록은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기술 탈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피해 기업에만 입증 책임이 있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한다.

정부는 기술 탈취 사건 관련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경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피해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중소·중견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첫 조사부터 본보기로 삼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급 대기업을 타깃으로 삼을 전망이다. 조사 대상도 당초 기계업종(1분기)과 자동차(3분기) 등에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의 기술 개발 기여 정도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주장하면 증거 확보에 어려움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조사에 협조했거나 공정위에 자사를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해 거래 중단 등 보복조치를 하면 형사처벌(법인 고발)은 물론 3억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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