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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유병언 사진 구입’…유병언 측근 징역 1년 6월 확정

‘회삿돈으로 유병언 사진 구입’…유병언 측근 징역 1년 6월 확정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2-12 09:26
업데이트 2018-02-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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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가치 없는 사진 거액에 구입”…구금기간 1년6월 넘어 구속집행 피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회삿돈 1억1천만원을 들여 사들인 혐의를 받는 유씨의 측근 김혜경(56·여) 한국제약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8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2년 6월 상품 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회사 자금 1억1천만원으로 사들이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회삿돈 16억원을 대출금과 보험금, 신용카드 대금으로 쓰는 등 약 60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유씨의 비서 출신으로 세모그룹 계열사의 주주이기도 한 김 대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미 국토안보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국내 송환됐다.

1심은 “객관적 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유병언의 사진을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횡령, 배임 혐의는 통상적 경영 판단이나 업무의 일환으로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징역 1년6월 및 벌금 2억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4년 10월 구속돼 2016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씨가 이미 1년 6개월 이상 구금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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