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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은행 채용비리에 ‘일침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은행 채용비리에 ‘일침 ’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2-08 18:18
업데이트 2018-02-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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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8일 “감독당국이 변화를 강구하는 만큼 금융회사도 함께 엄중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채용비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제2금융권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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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금융분과위원회 간담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금융분과위원회 간담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오찬간담회 기조연설에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가운데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금융에 신뢰를 쌓기란 요원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금감원과 더불어 우리, 국민,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잇따른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은행들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이어 당국의 감시에 의한 ‘감독규율’, 금융회사의 ‘자기규율’, 시장 참여자에 의한 ‘시장규율’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도 “감독규율이 자기규율과 시장규율에 비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보다 타율적 교정이 주가 되면서 보신주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금융산업에 신뢰가 쌓이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채용비리 실태 점검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데 앞서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한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은 민간회사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채용실태 점검 대상과 범위를 은행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나 면접결과를 조작한 경우, 채용과 관련해 청탁하거나 부당 지시한 경우 등이다. 채용 전형을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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