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女감독 수상 박탈

동성의 영화계 동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여성 영화감독의 감독상 수상이 취소됐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해당 감독의 제명을 검토 중이다.

5일 영화계에 따르면 여성영화인모임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말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 A씨에게 준 감독상을 전격 박탈했다.

여성영화인모임 관계자는 “A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됐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했다”면서 “설립 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해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영화감독조합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제명 여부와 관련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감사인 이미연 감독은 “당연히 조처가 필요한 위중한 사안이나 2005년 조합 설립 이후 조합에 소속된 영화감독이 어떤 사건으로든 제명된 예가 없어 현재 이사회에서 절차에 대해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영화아카데미 동기인 여성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A씨의 성범죄 전력은 최근 피해자 B씨가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이 글에서 “기성 영화감독이자 이 일의 배경이 됐던 학교 교수는 가해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는 수차례 나를 불러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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