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일자리 자금 신청 받아와라” 청소관리직까지 사업장 내몬 정부

“일자리 자금 신청 받아와라” 청소관리직까지 사업장 내몬 정부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2-04 22:18
업데이트 2018-02-05 01: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청 저조에 공무원 할당량 부여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자 정부가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1인당 할당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별 전담자를 지정해 책임관리제를 운용하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1인당 할당된 사업장이 52개다. 특히 무기계약직, 청소관리직 등 일자리안정자금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설 직전인 오는 14일을 목표를 정하고 진도율을 점검하고 있어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선 정부가 설 민심을 잡기 위해 ‘보여 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분식값도 인상
분식값도 인상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4일 서울 시내의 한 분식점에 걸린 메뉴판이 오른 가격으로 고쳐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신문이 지난달 30일 열린 고용부의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 제7차 회의자료’를 4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자리안정자금 연간 목표는 사업장 기준 95만 8082곳, 14일까지 목표는 18만 6749곳으로 진도율 19.5%였다. 지역 단위 고용노동청 및 지청별 목표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서울지방청은 연간 목표 26만 2182곳, 14일 목표 4만 6830곳(진도율 17.9%)이었다. 노동자 기준 목표치도 있다. 전국 기준 연간 목표는 267만 7135명, 14일 기준은 50만 8798명(19.0%)이다.
이미지 확대
특히 서울 지역은 사업장별 전담관리제를 운용하고 있다. 서울시(13만개 사업장)와 서울지방청(7만 8000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5만 2000개), 중소기업벤처부(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 각 기관이 26만여개 사업장을 나눠 신청을 받는 것이다. 기관 직원수에 맞춰 나눴다. 이날 회의에선 ‘책임관리제’ 운영안도 나왔다. 서울지방청의 경우 직원 1500여명이 7만 8000개 사업장을 나눠 신청을 독려하자는 의미다. 1인당 52개 사업장이다.

회의록에는 “(서울시 등) 유관기관 전 직원을 동원해 1월 29일~2월 2일까지 서울 지역 26만개 사업장의 유선상담·방문 등을 통해 신청서 제출 1차 독려 및 접수”와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 관리대장 배포, 지청은 일 단위, 유관기관은 주 단위 실적 파악 독려”라고 명시돼 있다. 그 결과 지난달 26일 기준(누적) 신청 건수는 사업체 9353개(근로자 2만 1845만명)였지만, 지난 2일에는 사업체 6만 6976곳(근로자 16만 3463명)으로 일주일 만에 신청 근로자가 14만명 이상 늘었다.

이를 두고 내부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설 민심을 잡으려고 전시행정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고용부 직원은 “중소기업은 1월 급여를 이달 5일이나 10일에 주는데 설 민심 잡겠다고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정권을 위한 일이지 사업주를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근로감독관은 물론이고, 기관장 비서나 무기계약직이 된 시설관리직 직원까지 신청을 받아 오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설 전에 임금을 줘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 목표를 정했다”며 “영세 소상공인 보호정책인 만큼 주어진 업무를 하는 것이며, 이를 홍보하는 건 공무원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2-05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