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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교복 ‘치마 인권’/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교복 ‘치마 인권’/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02-02 22:48
업데이트 2018-02-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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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등하교길은 남극 같다. 검은색 롱패딩이 십대들에게 크게 유행하다 보니 교문 앞 풍경은 펭귄 떼의 대이동이 따로 없다. 가격이 비싸 일각에서는 ‘(부모)등골 브레이커’라 부르는 것이 롱패딩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반쪽짜리 진실이다. 중고생 딸을 둔 엄마들에게 올겨울 롱패딩은 구원투수(?)다. 교복 치마 한 장 달랑 입고 역대급 한파 속으로 나서는 딸이 엄마들은 안쓰럽다. 딸들의 종아리까지 ‘합법적’으로 감싸 주는 롱패딩은 든든한 방한 장비다.
교복 치마 논란이 또 시끌벅적하다. 중고교 입학생들은 이즈음이 한창 새 교복을 사야 할 때다. 교복 매장에서는 “이 추위를 해마다 겪을 텐데, 여학생은 왜 교복 바지를 못 입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들린다.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복 구매 기준안을 이미 제시했다.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여학생들에게 교복 치마만 입게 학칙으로 규정한 학교들이 거의 전부인 듯하다. 남녀 공용인 생활복 바지를 구매할 수 있되 체육시간에나 입는 현실이다.

무릎 담요는 그래서 여학생들의 겨울 필수품이다. 교실에서 짧은 치마의 무릎을 가리는 궁여지책이었다가 아예 패션으로 둔갑했다. 교복 치마 허리춤에 질끈 묶어 발목까지 치렁치렁 둘러 입는 무릎 담요가 학원가에서 때아닌 유행이다.

교복 치마를 퇴행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세다. “20년 전 나도 입었던 교복 바지를 왜 지금 내 딸이 못 입느냐”, “남녀 학생 공용의 기모 바지 교복을 입히자”, “스타킹 값도 만만찮다” 등 원성이 인터넷에 수두룩하다. 여학생 바지를 허용하지 않는 학교들은 십중팔구 무질서와 일탈을 걱정한다. 학생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니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꼬집힐 만하다.

교복 행정편의주의는 이 말고도 많다. 체감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교복 위에 외투를 못 입게 규제하는 학교도 있다. 수은주가 갑자기 내려가는 초겨울이면 ‘무개념 꼰대 학교’의 명단이 학생들의 SNS를 떠돈다. 천이 얇고 꽉 끼어서 삼복더위에도 이중 속옷이 필수인 여학생 하복 셔츠도 엄마들의 성토 대상이다.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는 교복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된다.

교복의 세부 규정은 학교마다 교칙으로 정한다. 학교장의 가치관에 여학생들의 교복 인권이 달려 있는 셈이다.

아이러니다. 학생 인권을 너무 챙겨서 탈인 진보 교육감들이 어째서 이 문제는 못 본 척하고 있는지. ‘교복 개혁’을 제발 고민해 보자.

sjh@seoul.co.kr
2018-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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