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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창고의 MB 청와대 문서, 거기 있으면 안되는 자료들”

검찰 “다스 창고의 MB 청와대 문서, 거기 있으면 안되는 자료들”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31 15:35
업데이트 2018-01-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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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서 보관사실 자체가 증거로서 의미”…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서울 사무실 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문건들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보관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다스 창고의 MB 청와대 문서, 거기 있으면 안되는 자료들” 연합뉴스
검찰 “다스 창고의 MB 청와대 문서, 거기 있으면 안되는 자료들”
연합뉴스
검찰은 외부 유출이 극도로 제한된 청와대 국정 문건들이 일반 건물 회사 창고에 버젓이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다스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간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배경과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영포빌딩 압수물 가운데 출처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며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을 펴는 다스의 창고에 이런 자료가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해온 다스가 사용하는 공간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수 발견된 점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스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임차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이곳에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다스 사무공간까지 흘러간 경위를 조사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2013년 퇴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문건들에 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수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추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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