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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조 규모 대기업 ‘간판값’ 거래 현황 매년 공시 의무화

年 1조 규모 대기업 ‘간판값’ 거래 현황 매년 공시 의무화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31 01:14
업데이트 2018-01-3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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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7곳 수취·공시 실태 조사

LG, 2016년 2458억 받아 최고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악용 우려
CJ는 사용료가 매출의 66.6%
불법 ‘상납’ 확인 땐 법적 제재
대기업의 지주·대표회사가 계열사에 단순히 회사 이름·기호·도형 등 ‘간판값’을 빌려주는 대가로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사용료로 얼마를 받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주주와 이사, 이해관계자 등 시장의 감시를 피했다.

특히 상표권 보유 회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통행세나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이 상표권 사용료로 총수일가에 불법으로 수익을 몰아주는 사익 편취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 및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기준 20개 대기업의 지주·대표회사는 277개 계열사로부터 9314억원을 받았다. 2014년 8655억원(17개 집단), 2015년 9226억원(20개 집단) 등으로 증가세다.

2016년 가장 많은 사용료를 받은 대기업은 LG로 총 2458억원을 거둬들였다. SK(2035억원)도 2000억원을 넘겼다. 이어 CJ(828억원), 한화(807억원), GS(681억원), 한국타이어(479억원) 등의 순서로 많았다. 상표권 사용료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총수일가에 수익을 몰아준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사용료를 받는 20개 회사 중 13개(65%)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회사의 경우 30%, 비상장은 20% 이상이면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 거래를 하는 부당지원 행위를 엄중 규제하고 있다.

CJ는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의 66.6%, 한솔홀딩스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각 53.0%, 코오롱은 51.7%, 한진칼은 51.2% 등으로 절반이 넘었다. 당기순이익 중 비중은 코오롱(285.3%)과 CJ(145.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107.0%), 한화(76.0%), LG(72.3%), LS(51.8%) 등이 높았다. 코오롱과 한국타이어,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등 4개 집단 소속 7개사는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2억 9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매년 5월 31일 상표권 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사익 편취 혐의가 뚜렷하면 공정거래법 적용을 병행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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