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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아닌 가상화폐 경제적 가치 첫 인정… 대법 판결 촉각

현물 아닌 가상화폐 경제적 가치 첫 인정… 대법 판결 촉각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1-30 22:54
업데이트 2018-01-3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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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몰수’ 2심 판결 의미

지급수단·법정화폐 환전 반영
범죄수익금 환수 위해 불가피

가상화폐의 성격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0일 법원이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몰수 판결’ 이후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하성원)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안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안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소유하게 된 191비트코인(약 24억여원)을 몰수했다.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몰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가상화폐를 보는 1심과 2심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로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했지만, 2심은 “비트코인은 그 기술적 특성상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된다고 보고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한 점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있는 점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유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등 가상화폐 정책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부처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무조건적 폐쇄는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로 받은 추징금이 3억 4000여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몰수 판결이 나올 경우 안씨의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매에 부쳐진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수사 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 4000여 비트코인을 압수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공매에 부쳐질 경우 공매 공시 시점과 집행 시점에 따라 매각 가격이 춤을 출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라고 특별한 처리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상화폐와 공매라는 제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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