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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상화폐 실명거래 혼란 최소화하라

[사설] 가상화폐 실명거래 혼란 최소화하라

입력 2018-01-29 22:34
업데이트 2018-01-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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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명에 이르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실명 확인 절차가 오늘 시작되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은행권은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신규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데다 계좌 개설 때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좌가 없는 사람은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실명 확인을 받지 못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것이다. 직장이 없고 본인 이름으로 내는 공과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주부,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그런 부류에 속할 것이다.

정부가 고육책으로 내놓은 가상화폐 실명제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 예방의 필요 수단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일본에서 나흘 전에 발생한 5600억원짜리 거래소 해킹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시행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의무화하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두고 있지만 한국은 통신판매업체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연말 두 달간 벌인 국내 거래소 보안 점검에서는 조사받은 8곳 모두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침입 차단·탐지 장치가 없고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도 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겠는가. 투자자들로서는 열쇠 없는 금고에 돈을 넣어 둔 꼴이었다.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지만 까다로운 신규 계좌 개설과 시행 초기 계좌 개설 신청 폭주에 따른 혼란상은 그런 당위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참에 가상화폐 신규 계좌 결정권을 은행권에 떠넘긴 것이 과연 합당한지 따져 볼 일이다. 책임을 회피하면 혼란은 더 커지는 법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이 신규 계좌 개설 문제를 자율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동시에 집중 점검 대상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은행업은 제조업과 달리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말이 좋아 ‘자율’이지 정부가 사실상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을 틀어쥐고 투자자들을 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가상화폐를 통한 우회적인 거래로 신규 투자자를 유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니 이 또한 시장 교란 요인이 될 것이다.

정책 당국은 당장의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기존 투자자에 한해 본인 확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추후 신규 계좌 발급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바란다.
2018-0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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