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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제재 위반없이 평창 준비 박차 “전세기로 갈마비행장行… 이용료 안 내”

정부, 대북제재 위반없이 평창 준비 박차 “전세기로 갈마비행장行… 이용료 안 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1-29 22:34
업데이트 2018-01-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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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착륙료 등 현금 이전 금지

경유 1만ℓ 반입 큰 문제 없을 듯
전문가 “탄력적 상호주의로 봐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실시되는 마식령스키장 공동스키훈련과 금강산 남북 문화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없이 준비를 마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의 취지가 북측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것으로 북측 선수의 체재비 등 인도주의적 지원은 예외지만 작은 논란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금강산 문화회관에 난방용 경유를 보내는 것과 스키선수용 전세기가 도착하는 원산 갈마비행장 이용료를 북측에 건넬지 여부가 막바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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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관계자들이 대회를 11일 앞둔 29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올림픽파크에서 조형물 공사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평창 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관계자들이 대회를 11일 앞둔 29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올림픽파크에서 조형물 공사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평창 연합뉴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북측이 공항(갈마비행장) 이용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비행장 이용료와 영공 통과료는 따로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르면 31일 스키 훈련에 참가할 우리측 선수를 태우고 갈마비행장으로 갈 전세기와 관련해 북측에 영공통과료,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공항이용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 격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현금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이 지난해 9월 북측에 다녀온 선박과 비행기에 대해 미국 입항을 180일 금지하기로 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를 감안해 전세기를 선택한다고 전했다. 전세기는 양양공항을 출발해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지 않고 동해상으로 나가 북상한 뒤 서쪽으로 기수를 틀어 갈마비행장으로 향할 것을 예상된다.

금강산 문화회관에 추위를 녹이기 위한 난방용 경유를 반입하는 부분도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오후에 금강산에 도착해 2~3시간 공연을 본 뒤 바로 귀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경유는 1만ℓ(63배럴)면 충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2017년 12월 채택)에 명시된 정유제품의 대북 공급 제한량은 연간 50만 배럴이다. 아직 연초여서 제한량까지 여유도 많다. 유엔 제재와 별개로 미국의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상에도 정유의 북측 반입 제한 항목이 있지만 미국 기업에만 적용된다.

다만 정부가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면밀하게 협의하면서 주변국의 우려를 줄일 필요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제재 관련 논란이 없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도 남북 행사 비용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담하겠다던 정부의 원칙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겠다는 ‘엄격한 상호주의’가 아니라 서로 형편에 따라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탄력적 상호주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도 항공·선박에 대한 대북 제재를 감안해 자국의 평창대표단을 만경봉호나 고려항공이 아니라 경의선 육로로 방남토록 했다”며 “우리가 가져가는 난방용 경유도 대량살상무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측 소유 건물(금강산 문화회관)에서 남북 관객이 함께 지켜보는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이르면 31일부터 1박2일간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선수 공동훈련을 진행하고, 2월 초에는 남북 관객 각각 300여명과 음악인, 문학인 등이 참여하는 남북 문화행사를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연다. 양측은 스키 공동훈련 뒤에 북측 올림픽 선수단 중 일부를 우리 전세기에 태워 오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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