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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안전평가 제외… 참사 부른 시스템

세종병원, 안전평가 제외… 참사 부른 시스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30 00:28
업데이트 2018-01-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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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적은 병원급… 관리 누락

규정상 의료기관인증서도 예외
“중소병원 안전 점검 강화 필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는 부실한 의료기관 안전평가 시스템이 낳은 참극인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세종병원은 수시로 불법 증개축을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들을 수용하고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점검 규정을 피해 갔다. 최근 3년 동안 ‘셀프 점검’만 해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같은 재단 소속인 세종요양병원은 안전평가를 받고 세종병원은 피해 가는 황당한 평가체계가 드러나면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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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인 종합병원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병원급인 세종병원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원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셀프 점검’을 하고 밀양소방서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제출했을 뿐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시행하는 의료기관인증도 예외였다. 의료기관인증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만 의무화돼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은 인증이 필수여서 의무화된 것과 마찬가지다. 세종병원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은 2015년 11월 이틀간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공교롭게도 화재는 세종병원에서 일어났고 38명이 숨졌다. 세종요양병원에서는 전날 1명이 숨졌다.

의료기관인증을 받으려면 화재 발생 시 환자 후송 방법과 훈련 계획, 소방·전기설비를 모두 평가받아야 한다. 세종병원이 갖추지 않은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화재 대응설비는 물론 화재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경보장치까지 빠짐없이 점검해 ‘상·중·하’ 평가를 내린다. 재난 상황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전원설비도 점검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세종병원은 결과적으로 병원 전체에 필요한 용량의 5분의1에 불과한 비상발전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이것은 세종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의료기관 중 평가를 신청한 비율은 17.7%에 불과하다. 서울의 222개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곳은 30곳에 그쳤다.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는 “수천만원의 비용과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홍보 효과나 실익은 그리 높지 않아 신청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소병원이 최소한의 안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정을 만들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사상자가 없었던 나주요양병원 사례<서울신문 1월 29일자 3면> 등을 참고해 이날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원래 중소병원도 인증이 의무였는데 2010년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율인증으로 바뀌었다”며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중소병원에 안전평가 강화와 설비 비용 지원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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