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파일을 28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제히 올렸다. 파일에는 ‘일본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를 금지하는 ‘죽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이는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스스로 인정한 결정이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금지령은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작성한 ‘태정관 지령’과 함께 일본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스스로 인정한 역사적 문건이다.
파일의 SNS 게시는 서 교수가 펼치는 ‘독도 지식 캠페인’의 하나로, 3월 20일 ‘일본 태정관 지령 작성일’, 10월 25일 ‘독도의 날’, 11월 26일 ‘독도 천연물 지정일’에 이어 네 번째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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