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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3월 출시…합산 소득 7000만원 넘어도 대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3월 출시…합산 소득 7000만원 넘어도 대출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28 21:16
업데이트 2018-01-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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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 업무계획 발표

자녀 많을수록 대출 요건 완화
펫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추진


오는 3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는 보금자리론 상품이 출시된다. 펫(애완동물) 보험 등 특화상품 전문 보험사 설립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론 상품을 3월에 내놓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이 현재 부부 합산 7000만원에서 8000만~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현재 설정된 대출한도(3억원 이하), 주택가격(6억원 이하), 우대금리(85㎡ 이하) 등 요건을 다자녀가구에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5월에는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2금융판 안심대출을 5000억원 한도로 출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에도 하반기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1개에 불과한 온라인 보험사를 늘리고, 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펫 보험, 어린이 보험 등 특화보험을 파는 소규모·온라인 보험사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화증권사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을 현재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인다. 치매·유언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특화신탁사나 부동산신탁사 설립도 추진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업 진입 규제를 올해 1분기 중 개편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낮추거나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용평가제는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해 등급 간 절벽효과가 사라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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