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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60대 이상 환자 덮친 유독가스… 대부분 화상 아닌 질식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60대 이상 환자 덮친 유독가스… 대부분 화상 아닌 질식사

입력 2018-01-26 23:04
업데이트 2018-01-2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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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왜 컸나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그야말로 화재 취약지대였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많은 병원인 데다 스프링클러 등 방화 시설까지 미비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화마’에 순식간에 휩쓸려 버렸다.
처참
처참 26일 대형 화재로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건물 내부가 잿더미로 변한 모습.
국제신문 제공
26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 2층 병실에 있었던 환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층 응급실에서 발화된 불길이 2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은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잇따라 숨을 거뒀다. 화재 직후 사망자 수가 8명이라고 알려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화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질식으로 사망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세종병원이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 알려져 있어 환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이었다. 이렇다 보니 환자들은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환자들이 대다수 입원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쓰러진 사람이 보이면 생사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우선 업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또 방화시설도 상당히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단 등 대피로가 확보돼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난대비 신호 유도등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화재 대피 장소에 방독면 같은 호흡기구도 아예 비치해 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가능성에 대한 안이한 태도도 화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소방당국은 2주 전 밀양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에 나섰다. 당시 세종병원은 피난기구와 관련해 ‘바닥고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이날 대형 화재를 막아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송경철 이사장은 “자동 개폐장치나 방화문 등 전부 합격했다”면서 “개선하라는 지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이런 가운데 세종병원은 8년 전부터 건물 곳곳에 147.04㎡ 규모로 무단 증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층 통로와 5층 병원, 6층 창고 등으로 확인됐다. 밀양시 관계자는 “2011년부터 무단 증축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 2012년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는데도 병원이 불법 건축물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의 내장재와 침대 매트리스가 유독가스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화재 사고에서는 불길보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유독가스를 몇 차례만 들이마셔도 혈액 내 산소 전달이 방해돼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2층에서 사망한 20여명도 대부분 질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성물질에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연탄가스’라고 알려진 일산화탄소나 청산가리의 일종인 시안화물 등이다. 이 연기는 수평으로는 초당 1~2m, 수직으로는 초당 3~5m로 빠르게 퍼진다.
처참
처참 26일 경찰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응급실 뒤편 탈의실을 살펴보며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밀양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유독가스는 일반 연기보다 최대 200배 이상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심하면 한 모금만 마셔도 정신을 잃을 수 있고 대처가 불가능해진다“면서 “특히 밀양 세종병원처럼 나이가 많고 건강이 쇠약한 상태에서는 위험이 몇 배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방 시설과 대피 시설 확충을 주문했다. 김형두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불이 났을 때 1차적으로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둘째로는 재빠른 경보 시스템과 피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아무리 노약자들이라고 해도 화재 시 피난 방법은 확보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유식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피해의 60% 이상이 질식사이기 때문에 건물의 층별로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화 구획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방화 구획과 함께 대피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밀양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서울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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