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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같은데 여야 서로 “내로남불”… 2월 국회 쟁점법안 처리 불투명

내용 같은데 여야 서로 “내로남불”… 2월 국회 쟁점법안 처리 불투명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1-25 22:40
업데이트 2018-01-2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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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법사위 권한 축소안 여야 바뀌자 찬반 입장 뒤바뀌

‘여당이 하면 로맨스, 야당이 하면 불륜, 혹은 그 반대?’

2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쟁점법안은 20대 국회 이전부터 쭉 논의돼 왔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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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9년 만의 정권교체로 공수 전환이 이뤄진 이후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냈던 법안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자 한국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과거 야당이었던 시절 반대했던 법안을 한국당이 발의하는 등 ‘내로남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발의 목적 같은데 과거 잊고 상대 비판

새롭게 떠오른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갑질 논란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갑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법사위 운영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현재 원내 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의 상원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민주당 발의안은 현재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 때 대표 발의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원내 1당으로 국회의장직을 갖고 있었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이 맡고 있었다. 그때 발의한 목적도 지금과 같았다. 이 때문에 여야가 과거를 잊고 상대만 비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공수처 설치도 민주당만 주장한 내용이 아니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참여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3월 이후 처리될 듯

현재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수처 설치 자체는 찬성한다. 한국당은 ‘옥상옥’이라며 반대한다. 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여야 3당 간사 선임 후 처음으로 간사 회동을 했지만 각 당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소위원회 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문제 역시 쉽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주요 화두였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였던 권성동 의원이 정부와 청와대의 조율을 거쳐 2014년 발의했지만 노동계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컸다. 결국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환노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여야 이견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입장 정리가 안 된 데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해서 결론 내기가 까다로운 문제”라면서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3월 이후에야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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