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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부주의로 환자 사망 땐 병원 강제 업무정지

의료진 부주의로 환자 사망 땐 병원 강제 업무정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1-23 22:30
업데이트 2018-01-2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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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앞으로 의료진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하면 정부가 병원 업무를 강제로 멈출 수 있게 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고처럼 다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의료수가를 가산하는 등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만성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입원료 수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9.7명, 최대 30.9명에 이른다.

안전한 투약 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할 경우 수가를 지급하고,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은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이 많아 의료수가를 높이더라도 환자 부담 의료비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을 위해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 의료수가에 감염관리활동 반영, 필수 소모품 보상,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 등도 마련된다. 신생아중환자실 장비 실태를 파악해 정비하고, 일정기간 이상 노후한 장비는 기능평가를 통해 성능을 점검하는 관리방안도 마련됐다.

신생아 사망과 관련한 보고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여러 환자가 비슷한 시간대에 유사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의무 신고하도록 의료법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또 의료기관 준수사항을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입힐 경우 제재 기준을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린다. 다만 이번 대책은 이대목동병원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는 사건이 반복될 경우 불시에 수시 조사를 할 수 있게 감시제도를 강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의료관련 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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