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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무마’ 장석명 영장 청구

‘불법 사찰 무마’ 장석명 영장 청구

입력 2018-01-23 23:56
업데이트 2018-01-2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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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3일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무마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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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2012년 3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며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만원권 신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뭉치를 (띠로 묶은)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류 전 관리관은 최근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으며 2012년 검찰 수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며 돈의 출처가 장 전 비서관이라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8-0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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