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靑캐비닛 문건에 “정무수석 실행”… 조윤선에 결정타

靑캐비닛 문건에 “정무수석 실행”… 조윤선에 결정타

입력 2018-01-23 22:30
업데이트 2018-01-23 23: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블랙리스트 2심 유죄 이유는

작년 7월 발견 수석비서관 회의록
김기춘 지시·조윤선 실행 드러나
박준우 前수석 증언 번복도 근거
“지원 배제 명단 반복해 검토”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 입장에 반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조치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보다 무거운 판단을 받게 된 데에는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 확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심에서 무죄 판단됐던 쟁점 사안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내용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문건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 캐비닛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문건들을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 뇌물 사건 재판에 각각 증거로 제출했다.

문건들 가운데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들을 통해 김 전 실장이 좌파 지원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이를 정무수석실이 실행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결과가 보고되는 정황 등이 확인됐고, 이는 곧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았던 조 전 수석의 재수감에 직격탄이 됐다.
이미지 확대
재판부는 “2014년 4월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 주도로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진행해 그해 5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했고 정무수석실은 이를 김 전 실장 및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2014년 6월 부임한 조 전 수석은 전임자와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 업무를 보고받았고, 이후 2014년 11월부터 정무수석실에서 교문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명단 검토가 반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정무수석실의 블랙리스트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다.

항소심 법정에서 조 전 수석의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지원 배제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며 증언을 번복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박 전 수석은 “원심에서는 인간적 도리 때문에 조 전 수석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요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1심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급 공무원을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들어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1급을 면직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의 사직 요구는 주로 지원 배제 실행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유진룡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의적으로 이뤄져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의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고, 문화예술에 대한 편가르기나 차별은 용인돼선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 각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각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도 엄격히 적용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24 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