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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WTO에 美세이프가드 제소…승소할 수 있다”

김현종 “WTO에 美세이프가드 제소…승소할 수 있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3 10:19
업데이트 2018-01-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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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한 데 대해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낸 김 본부장은 특히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관세,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등 미국의 과도한 조치를 제소해서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와 업계는 그동안 세이프가드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다양한 채널로 미국에 적극 제기했지만, 미국은 국제규범보다 국내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조치를 결국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 급격한 수입 증가 ▲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서 “이번 세이프가드는 이런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최종 조치에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우리 투자기업에 불이익을 가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의 경우에도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풍력과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경쟁 격화와 경영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임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허정지는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WTO 협정은 회원국이 세이프가드로 자국의 시장개방 수준을 축소하는 경우 다른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를 꺼내 들었지만, 그동안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해온 우리 기업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 애로 해소와 국익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제 제소하느냐는 질문에 “다음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가 2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쟁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와 한국산 수입의 인과관계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미국 산업의 시장 점유율이나 이윤 같은 것을 보면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밖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이번 세이프가드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는 미국 기업 월풀이 제소한 것이고 한미FTA는 별도의 협상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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