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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모아 사장 호주머니에?…가상화폐 계좌관리 엉망

고객 돈 모아 사장 호주머니에?…가상화폐 계좌관리 엉망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23 11:57
업데이트 2018-01-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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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위험평가 제대로 않고 가상계좌 남발
금융당국, 30일부터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위원회 아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나 임원들이 일반 거래자가 맡긴 돈을 모아 자기 명의의 계좌에 넣어두는 등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3 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3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만들어 준 제1금융권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게을리하고 거래 대상자의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취급업소는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다른 업소에 재판매하는 등 가상계좌가 엉망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가 많은 6개 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별도의 모(母)계좌를 지정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직접 모은다.

그러나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은행에 만든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하고 이중 일부를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5개 은행의 일반계좌로 이용자자금 109억원을 모았다. 그 중 ‘가’ 은행 계좌에 집금한 돈 109억원을 모두 몰아준 뒤 이 가운데 42억원을 대표자 명의의 가은행 계좌로, 33억원은 사내이사 명의의 ‘나’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일부 거래소는 임원 명의 계좌에 넣어둔 이용자 자금을 다른 거래소의 여러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B업체는 가은행 등 4개 계좌로 이용자 자금을 집금한 뒤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에 586억원을 집중해 관리했다. 이중 576억원은 또다른 거래소인 C사 명의의 ‘마’은행(376억원) 및 가은행(200억원) 계좌로 이체했다.

금융위는 “일반 법윈 계좌를 집금계좌로 활용할 경우, 법인과 대표자간 금융거래에서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거액의 자금을 또다른 거래소로 송금하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은행들의 무책임한 행동도 도마에 올랐다. 은행은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할 때 금융거래 상대방의 유형과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이 ‘투기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위험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은행들은 가상계좌를 발급해줄 때도 본부 부서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거래소는 은행에서 발급한 가상거래 계좌를 다른 거래소에 되파는 행위를 했는데도 은행이 이를 모니터링하지 않아 재판매에 따른 가상계좌 거래를 정작 해당 은행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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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조사결과 발표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화폐거래소 조사결과 발표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3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와 무관한 업종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신업, 데이터베이스, 쇼핑몰 등의 법인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했음에도 은행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FIU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의 깊게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다.

먼저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인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야 한다.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아보이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사회,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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