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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월급 처받으면 참아” 폭언·성희롱 견디던 서울교육청 공무원 악성 민원 적극 대응한다

“세금으로 월급 처받으면 참아” 폭언·성희롱 견디던 서울교육청 공무원 악성 민원 적극 대응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1-23 11:31
업데이트 2018-01-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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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매뉴얼 제작···성추행, 물리력 행사는 경찰 신고

대응 매뉴얼 제작···성추행, 물리력 행사는 경찰 신고

“너 이 XX 똑바로 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처받으면서 일 그따위로 해? 공무원은 내가 욕해도 다 받아줘야 하는 거야, 이 XX야.”, “썩을 놈들. 왜 일 안 해서 민원을 계속 넣게 하는데? 눈이 삐었냐, 이 잡것들아.”
이미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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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실제 들은 욕설이다. 전학 등 학생 관련 사안이나 공공도서관·평생학습관 관리 등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박과 고성, 욕설이 돌아오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한다. 서울교육청이 성희롱·폭언하는 일부 악성 민원인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을 막으려 자체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23일 공개한 매뉴얼에는 유형별 악성 민원에 대한 처리순서와 대응요령, 법적 대응절차, 관련 법령, 구체적인 대화 예시문 등이 담겼다. 대응 절차를 보면 욕설·고성·협박을 받으면 일단 ▲경청·공감표시(“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폭언 자제 요청(“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면 정상적 민원 응대가 어렵습니다”) ▲담당 팀장의 개입과 진정 유도(저는 팀장 OOO입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녹화·녹음 고지(“계속 심한 말씀을 하면 지금부터 상담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법적조치 구두 경고(“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니 폭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순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민원인이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기물 파손 등 폭력, 자해 등의 행동을 하면 즉시 경고·녹음에 이어 상담을 끝내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 매뉴얼이 없다 보니 공무원들이 폭언을 들으면서도 전화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응대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특히 교육 영역에 경찰을 끌어들이는 걸 꺼리다 보니 성희롱, 욕설을 들으면서도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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