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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토론회] 규제없는 ‘규제 샌드박스’서 스마트시티·자율주행·드론 육성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없는 ‘규제 샌드박스’서 스마트시티·자율주행·드론 육성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1-22 23:16
업데이트 2018-01-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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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스마트시티 후보지 선정, 무인 자율주행 택시도 시범 운영

공인인증서 폐지… 연내 법 개정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확산될 듯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낙연(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장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 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낙연(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장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 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로 꼽히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규제를 일정 기간 풀어 새로운 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초연결 지능화 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이 확산되고 액티브X가 없는 인터넷 이용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도시다.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 도시에도 특색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자유롭게 계획·조성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이 운영된다.

국토부는 또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가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특성에 맞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정비한다. 또 스마트시티 등에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 운행 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지만, 기존에 한 번 허가받은 자율차와 동일한 차량이라면 서류 확인만으로도 시험운행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자동주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 개선에 나선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구역 설정을 통해 자유롭게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극한 기상환경용, 문화재 정밀점검용, 군·경찰·소방용 등 특수극한업무용 드론에 대한 민간 접근이 쉽도록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 규제는 면제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염해 간척 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20년간 허용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시화호 등 땅값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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