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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ㆍ의견서 등으로 적극 변론… 부당지시 거부 힘들 땐 업무일지 써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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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전북도 감사관이 말하는 억울한 수사·투서 대응하는 법

박용준(47ㆍ지방부이사관ㆍ행시 45회) 전북도 감사관은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처리를 하는 대리인으로 공심(公心)을 유지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출신인 그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사소한 실수로 처벌받는 경우가 생긴다”며 “자신의 업무를 전문가 수준으로 자세히 파악하고 공사를 엄격히 구분해 상급자의 부당 지시는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억울하게 수사·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여부를 불문하기 때문에 건실한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은 박 감사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박용준 전북도 감사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이 억울하게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왕왕 발생한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감사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 안타깝게 이 와중에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 열심히 일하고 처벌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기구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 방향도 소극행정,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바뀌고 있다. 참고로 전북도 감사관실은 ‘사전컨설팅 감사’로 감사가 무서워 소극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다 본의 아니게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될 경우 대처 방안은.

-공무원은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대응해야 한다. 공무원은 법령과 공문서로 일한다. 자신이 집행한 문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변호사나 청 내 법무담당관실 등으로부터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본인이나 상사, 동료, 부하가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된 경험이 있는지.

-수사받은 일은 없으나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받은 적이 있다. 수사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이므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신이 처리한 업무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적 자문을 하는 것이 좋다. 감사원 감사는 감사위원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여러 통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근거자료, 증거서류, 의견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수사, 감사, 진정, 투서 등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위법·부당 여부를 모르고 불법을 저질러도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자세히 파악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불법임을 알고 혈연, 지연, 학연에 이끌려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공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평소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골프·음주·식사 접대나 선물 등을 일절 받지 말아야 한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지시를 한 상급자는 빠져나가고 담당자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부당 지시에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 업무일지를 꼼꼼히 작성해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비위 유형 10가지 가운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들어간다.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뜻한다. 여기에 사생활도 포함된다. 성범죄, 음주운전, 뇌물, 도박, 사기, 폭행, 마약 등 검·경 통보사건의 대부분이 품위유지 위반 사항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건실한 사회생활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사소한 시비나 말다툼에도 공무원이란 이유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무죄가 입증돼도 공직에 복귀하는 절차가 까다로운데.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 징계의결이 되어 파면, 해임 등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거나 정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최종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소송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청심사,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감사 전문가로서 공직자들에게 조언해 주고 싶은 공복의 바른 자세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성, 청렴성, 국가에의 헌신을 요구받고 있다. 현대 한국 행정은 공정성, 형평성, 전문성, 적극성, 효율성과 더불어 청렴성을 요구한다. 그중 기본이 청렴성이다. 또 적극행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부당한 지시나 청탁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심을 유지하며 내가 왜 공무원이 되었고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되새기고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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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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