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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세금폭탄 ’ 정조준… 위헌 논란 부를 듯

강남 재건축 ‘세금폭탄 ’ 정조준… 위헌 논란 부를 듯

입력 2018-01-21 22:30
업데이트 2018-01-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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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부담금 공개’ 왜

정부가 22일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공개를 통해 ‘세금폭탄’을 강력 경고했다. 집값 급등의 진앙지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강남 3구 종부세 비율 전체의 30% 돌파
강남 3구 종부세 비율 전체의 30% 돌파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에 부동산 거래 시세표가 붙어 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주민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5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평균 4억 3900만원, 최고 8억 4000만원이다. 6억원 이상이 4곳, 4억~6억원 5곳, 2억~4억원 5곳, 1억원대 1곳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후 시점(재건축 종료 후 입주 시점)의 가격과 집값 상승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이 이 정도 금액”이라면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발이익이 큰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저층 아파트에서 자체 계산한 결과가 3억원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서울 강북권이나 지방 중심도시의 30평대 아파트 매매가격에 버금가는 돈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대상과 계산 방식에 대해 “개별 단지의 내용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부과 여부를 떠나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라는 점에서 ‘충격 요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8·2 부동산 대책에도 투자 열기가 꺾이지 않자 최근 정부가 잇따라 언급하는 재건축 연한 연장, 안전진단 강화 등 ‘구두 개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부담금 청구서’를 받아 들면 재건축 초기 단지에 대한 투자 심리도 꺾일 가능성도 있다. 역으로 보면 재건축 대상 주민들과 업계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실제 부담금이 이 정도라면 재건축 동의율부터 확 떨어져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은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주민들이 얼마나 수긍할지 모르겠다”며 “양도차익이 난 것도 아니고 세금을 8억원이나 내라는 것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초과이익부담금 부과를 벗어난 단지와 일반분양 아파트의 반사이익으로 가격 급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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