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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국정원 여직원 5년 만에 위증 혐의 재판

‘댓글 공작’ 국정원 여직원 5년 만에 위증 혐의 재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1-21 22:30
업데이트 2018-01-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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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지시” 자백… 檢, 곧 기소

전직 심리전단 요원도 재판에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의 시작이 됐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사건 5년여 만에 위증 혐의로 기소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 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김씨를 이번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김씨는 국정원 댓글 관련 재판에 나와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형법 제152조는 법정 등에서 위증한 증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휴직 상태인 김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 퇴직될 전망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18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인 김씨가 ‘댓글공작’을 벌이던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을 급습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지만 공소시효를 5일 남긴 2013년 6월 1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당시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의원 등은 현재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공작 정황을 보여 주는 증거인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전직 심리전단 요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425 지논’ 파일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로 유포할 ‘이슈와 논지’의 내용과 관련 기사 등이 담겼다. 김씨도 그동안 법정 등에서 자신은 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없으며 선거 개입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장 최모씨를 위증 및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최씨와 함께 여론 조작 활동을 한 민간인 외곽팀장 차미숙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겼다. 차씨 등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 게시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대가로 1억 8000만∼4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곽팀장 3명이 2년에 걸쳐 댓글 활동을 하고 받은 돈이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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