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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서비스업도 초과근무 수당 제외 검토”

장하성 “서비스업도 초과근무 수당 제외 검토”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1-21 22:30
업데이트 2018-01-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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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급총액 190만원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月 13만원 지원”

‘최저임금 사각지대’ 정책에 반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식당 등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1인당 월급 총액이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월 13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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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0만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은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면서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만 일자리 안정자금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협의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비스업 종사자도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장 실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고충을 듣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 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최저임금의 역설’ 대책을 마련하면서 미쳐 챙기지 못했던 최저임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음식점 등을 정책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장 실장은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보고서는 가계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지만 상위 20% 가계의 소득이 늘면 성장이 줄어든다고 밝혔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를 설명했다. 소득이 늘어난 노동자가 소비를 늘려 동네식당과 편의점, 골목상권의 매출이 증가하면, 결국 자영업자와 고용주에게도 혜택이 가고 국민 경제 전체에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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