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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상화폐 대책 불신 부른 금감원 직원의 일탈

[사설] 가상화폐 대책 불신 부른 금감원 직원의 일탈

입력 2018-01-19 22:28
업데이트 2018-01-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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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매매로 수백만원의 차익을 남겨 감찰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직원이 일하는 부서는 국조실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가상화폐 대책을 수립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가뜩이나 가상화폐 시장이 널뛰는 마당에 담당 공무원까지 투기에 가담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지난달 11일 보유 중이던 가상화폐의 절반 정도를 매도해 7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매도 이틀 뒤 국무조정실은 가상화폐 이익에 대한 과세 검토 등을 담은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대책 발표 내용을 모르고 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설령 대책 발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 대책을 수립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게다가 지난달 13일에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보도자료 초안이 관세청 직원에 의해 사전에 유출돼 가상화폐 투자자 커뮤니티에 나도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책 혼선에 관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불신만 자초한 셈이 됐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12월 13일 대책회의에도 12개 부처에서 30여명이나 참석했다고 한다. 내부 정보가 관련 공무원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유출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데도 구멍을 막을 장치는 허술하기만 하다. 금감원 직원만 해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한다. 내부 규정상 직무 정보로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거래 또는 투자를 금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홍남기 국조실장이 엊그제 차관회의에서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거래는 적절치 않다며 자제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 정도 구두 경고론 어림도 없다. 가상화폐 대책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윤리 규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도 서둘러야 한다. 익명성에 기댄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근본적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경제적 개념을 명확히 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집안 단속부터 제대로 해야 국민도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다.
2018-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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