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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공범 잇단 실형…2인자 징역 12년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공범 잇단 실형…2인자 징역 12년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9 10:44
업데이트 2018-01-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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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다단계 사기, 피해자 양산·시장질서 왜곡”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공범들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IDS홀딩스 2인자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IDS홀딩스 투자사기, 배후 철저히 수사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IDS홀딩스 투자사기, 배후 철저히 수사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금융 다단계 사기범행은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뒤흔들고 시장질서를 왜곡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IDS홀딩스 지점장으로 일하며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천1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씨가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와 완전히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기를 방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김씨가 FX마진거래 중개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국내 투자자를 함께 모집했고 18개 지점 중 11곳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총 피해액 1조1천여억원 중 유씨가 모금한 돈이 2천162여억원으로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잠적했던 유씨가 다른 지점장들과 답변을 준비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한 것을 유씨의 사기방조를 뒷받침하는 간접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유씨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유씨는 IDS홀딩스와 그 지점이 다단계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며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도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범 최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김씨에게서 ‘FX마진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가짜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혐의를, 박씨는 IDS홀딩스의 서울 내 지점을 관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기범행 피해가 확대될 수 있었던 데에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적지 않게 기여했다”며 “다만 김씨의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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