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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vs 68시간

52시간 vs 68시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1-18 22:56
업데이트 2018-01-1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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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일근로 첫 공개 변론

“근로자 여가권 대신 가산 임금” “사업장별 근로시간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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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일까, 68시간일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대로 68시간인지,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대로 52시간인지를 가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1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처음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이다. 공개변론에는 변호사뿐 아니라 최대 52시간을 주장하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최대 68시간을 주장하는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대법원은 이날 2008년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수당을 책정할 때 휴일근로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해 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했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12시간을 가산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고용부는 ‘1주간에 휴일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당 12시간의 근로시간 외 토요일, 일요일에 8시간씩 16시간을 더 일한 것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내렸다.

이를 준수해 성남시는 토·일요일에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휴일수당만 지급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1주간으로 봐야 한다”면서 “주5일 동안 40시간을 이미 일한 뒤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라며 중복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청구가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변호인인 양제상·장석우·김건우 변호사는 “근로시간은 삶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장시간 노동은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유병률을 높인다”면서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자의 여가권을 보장했고 그것을 보장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한 징벌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휴일근로에 중복수당을 부과할 때 사업가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 원고 측은 “징벌적으로 연장·휴일근로를 시킬 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면서 “노동계가 한국의 과중한 근로시간 문제를 지적해 왔고, 장기적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기업이 쓸 비용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인 최유라·김예슬·김지현·조영찬 변호사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연장근로 가산수당 입법이 이뤄졌고 이후 1961년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입법이 이뤄진 데서 보듯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또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도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은 휴일근로를 선호하고, 정유·화학 산업체들은 연중 한두 달 동안 대정비작업 기간에 주당 근로시간이 급증하는데 사업장마다 탄력적으로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피고 측은 “근로시간에 대한 규범은 입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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