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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자수서’/박건승 논설위원

[씨줄날줄] ‘자수서’/박건승 논설위원

박건승 기자
입력 2018-01-17 22:40
업데이트 2018-01-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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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이원종씨와 그전 비서실장 이병기씨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인 공통점은 ‘자수서’를 냈다는 것이다. 이원종 전 실장은 특활비를 상납받은 정황과 사용처를 밝혀 박 전 대통령을 곤궁에 빠뜨렸다. 이병기 전 실장은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을 자수서에 넣어 최 의원이 구속 수감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며칠 전에는 다스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다스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냈다. “2007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MB와 다스는 관련이 없다”고 특검에 증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했다.
자수서가 역대 대통령이 연루된 대형 비리 의혹사건 수사에 곧잘 등장하는 것은 좀체 보기 드문 현상이다. 자수서는 법적 용어도 아니고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언뜻 진술서와 같아 보이면서도 성격은 다르다. 작성 주체가 피의자나 피고인 등이라는 것은 같지만 구속을 피하고 재판을 받을 때 형량 감경을 염두에 둔다는 점이 차이다. 자수서 내용이 곧 진실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진술서보다는 좀더 의미와 무게감이 있다고나 할까. 자수서란 말은 1950년대 소설에도 등장한다. 한국전쟁 초기의 배신과 급변하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그린 염상섭의 장편소설 ‘취우’(驟雨)에 ‘아 그 영감 끌려갔대? 뭐, 자수서 한 장만 써 놓으면 한 이틀 있다 나올 걸’이란 구절이 나온다. 그 의미가 요즘과 다르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자수서가 횡행하는 사회가 함축하는 것은 뭘까. 형법 52조에는 죄를 범한 뒤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주목할 것은 무조건 감경받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다. 자수한 배경이 광명을 찾기 위해서인지, 어차피 들통날 일이니까 미리 선수를 치자는 건지는 알 길이 없다. 자수서를 써 놓고 만일에 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면 판사 입장에서 가중처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만 사라진다. 자수서를 왜 내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자수서를 쓴다는 것은 외견상 측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란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수서를 내는 것은 각종 의혹에 대해 ‘가지치기’를 하고, 비리 사건이 더 확대되는 것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함이리라. 연작이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만, 자수서에는 한 발짝 진전을 위한 작전상 후퇴란 복선이 깔려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ksp@seoul.co.kr
2018-0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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