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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수사권·대공수사 넘겨받는다

경찰, 1차 수사권·대공수사 넘겨받는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1-14 23:08
업데이트 2018-01-1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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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안보수사처 신설·자치경찰 확대
검찰 직접수사, 특수수사로 한정
고위직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
국정원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
경찰이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를 종결해 기소·불기소 의견까지 제시하는 ‘1차적 수사권’를 갖는다. 신설된 ‘안보수사처’(가칭)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검찰은 독립기구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직 수사를 넘긴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바로 가져올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한다. 다만,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 정보수집만 전담한다.

청와대는 3대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균형에 따라 권력 남용 통제를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 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개혁안의 배경을 밝혔다. 조 수석은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언급하고서 “2015년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원인에는 검·경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개혁에 대해 청와대는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행정경찰을 분리한다. 안보수사처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처’가 될지 ‘국’이 될지 국회 사법개혁특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국정원 대공인력의 이동 규모와 어떤 직급을 부여할지는 경찰·국정원·행정안전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검찰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 정윤회 문건 등 정치권력의 이해 및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했다”고 지적한 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유명무실했던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대북정보 수집 능력 저하 우려와 관련, 이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압도적 다수는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대북 정보기능은 더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안들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신설 등에 강하게 반대해 진통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조 수석은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은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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