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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기엔 먼 우리] “장애인 일하는 능력 안 떨어져”…임금도 비장애인과 ‘동등’

[함께 가기엔 먼 우리] “장애인 일하는 능력 안 떨어져”…임금도 비장애인과 ‘동등’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1-12 21:14
업데이트 2018-01-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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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 보조기 제작업체 ‘서울의지’

“장애인은 일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6개월만 같이 일해 보세요. 그런 말 못 할 겁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의지 사무실에서 만난 선동윤 대표는 ‘업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1947년 철도청 부설 의수족 공장에서 시작한 서울의지는 국내 대표적인 장애인 보조기 전문제작업체다. 회사는 1983년 선 대표가 인수한 이후 현재 연매출 18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 회사는 전체 직원 49명 가운데 10명이 신체 일부가 없는 지체장애인이다. 선 대표는 “이 친구들(장애인)과 같이 일해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장애인 직원들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다. ‘장애인 보조기를 만드는 업체’라는 회사 업무 특수성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은 열등하거나 업무 능력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선 대표 생각이다.
장애인 보장구 전문제작업체인 서울의지 직원 박병규(왼쪽)씨와 입사 28년차인 홍귀진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회사 사무실에서 시제품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장애인 보장구 전문제작업체인 서울의지 직원 박병규(왼쪽)씨와 입사 28년차인 홍귀진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회사 사무실에서 시제품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연매출 180억… “회사 성장 장애인 직원 도움 커”

서울의지 직원들은 장애인 보조기를 만드는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한다. 의수를 착용한 채 움직이거나 물건을 잡는 등 기능과 소재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조언을 하고 직접 제품을 개발한다. 힘줄과 손톱까지 실제 손처럼 만든 미관용 의수부터 인공지능형 센서가 부착된 전자 의족과 의수를 만드는 데 이들의 역할이 크다. 회사는 2000년부터 러닝용 의족, 골프 의족, 등산용 의족, 방수기능이 들어간 수영용 의족 등 각종 기능성 의족을 만들고 있다.
선동윤 서울의지 대표
선동윤 서울의지 대표
신제품 개발이 한창인 사무실 2층에서는 입사 8년차인 박병규씨가 의족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씨는 12년 전에 다리를 절단하고 나서 의료장애인보조기 관련 학과를 전공해 의지보조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전공을 살려 먹고살 길을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입사한 박씨는 “회사에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이 없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하고 있지만, 서로 업무역량과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전했다. 서울의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이 같다. 이지현 서울의지 차장은 “입사 1년차는 2000만원 후반대 정도이지만, 이후 점차 올라간다”며 “하는 일이 다르지 않고, 어느 한쪽의 업무능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다르게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사 8년차인 박씨 월급은 같은 해 들어온 비장애인 동기들과 같은 5800만원 정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노동자들은 비장애인 노동자와 비슷한 근무형태에도 더 오랜 시간 일하고 더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7년 장애인 임금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장애인(45.6시간)이 비장애인(40.5시간)보다 월평균 5.1시간 정도 오래 일한다. 반면 임금은 각각 242만 1000원, 279만 5000원으로 장애인이 37만 4000원 정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도 0.7시간 정도 더 일하고 26만 9000원을 덜 받는다. 구직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다소 낮은 조건이라도 우선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최저임금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턱없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은 2630원이다. 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은 “아직 근로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업무역량인지를 측정하고, 도저히 노동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서도 제외돼

장애인의 업무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다. 2016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채용의 애로사항으로 사업주들은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20.2%)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업무능력 갖춘 인력 부족(15.5%), 장애인 지원자 없음(6.9%) 등도 채용을 꺼리는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장애인의 업무능력이나 생산성에 대해 만족도(5점 만점에 3.81점)가 높았다. 또 장애인의 능력이나 생산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부정적 인식(5점 만점에 2.47점)이 낮지만 미고용 사업장은 부정적 인식(5점 만점에 2.85점)이 높았다.

서울의지에서 28년째 일하는 홍귀진씨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능력을 갖춘 장애인도 분명히 있다”며 “오히려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성실함과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가 없다는 건 핑계”라면서 “어떤 장애인이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선입견을 버리면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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