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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회견] 처음 나온 개헌 시간표… “정부 발의 땐 자치분권 우선 개헌”

[文대통령 신년회견] 처음 나온 개헌 시간표… “정부 발의 땐 자치분권 우선 개헌”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1-10 23:02
업데이트 2018-01-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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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개헌

권력구조 개편 국회 합의 불발 땐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 생각해야
4년 중임제 소신 강요는 안 할 것
회견장에 등장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슬로건
회견장에 등장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슬로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되는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두 가지 길이 있다.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이뤄진다면 넓은 개헌을 할 수 있겠지만, 국회와 합의가 안 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국회 의결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 이슈가 적폐청산·개혁입법 등 국정과제의 ‘블랙홀’이 될 것을 우려해 언급을 자제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만큼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좀처럼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권력구조 개편을 후순위로 돌리고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확대 등 ‘최소분모’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은 국회 개헌특위 합의를 기다리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개헌특위에서 국민 주권적 개헌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었다.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돼서 3월 발의할 수 있다면 기다릴 것이나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당장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 위주로 먼저 개헌을 추진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 가능성도 시사했다. 자치분권과 기본권 등 합의 여지가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되 권력구조 형태나 선거제도 개편은 미루는 상황까지도 청와대는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아내야 하는데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이 부분은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형태에 대해서는 “대선 때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그러나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합의되지 않으면 권력구조 개편만 연기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지 개헌 전체를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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