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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우병우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불구속 기소키로

검찰 ‘국정원·우병우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불구속 기소키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9 16:06
업데이트 2018-01-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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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께 민간인 댓글팀장들 추가 기소…‘외곽팀 수사’ 마무리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이 조만간 재판에 넘겨진다.

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르면 주중 최 전 차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정원이 만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하거나 국정원의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진보성향 교육감 뒷조사 등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앞서 그에게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일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검찰청 마약과장·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강력통’ 검사 출신인 최 전 차장은 201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맡아 자원외교·포스코·KT&G 비리 수사 등을 이끌었다.

그는 이듬해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나 두 달 만에 검찰을 떠나 국정원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우 전 수석과의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주말께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기소로 외곽팀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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