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외국인투자 지분 5%부터 양도세 부과한다는데, 그 영향은 제한적”

정부, 외국인투자 지분 5%부터 양도세 부과한다는데, 그 영향은 제한적”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1-09 18:21
업데이트 2018-01-09 18: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 부과 기준을 지분율 25%에서 5%로 강화했지만, 외국인의 지분율 파악이 까다롭다는 분석이다. 거주하는 국가에 납세하는 투자자가 많아 실제 과세 대상인 외국인도 많지 않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가진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낼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국내 법인은 보유 지분이 1%를 넘으면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에 정부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인 양도세 강화를 추진했다.

증권가에서는 과세 기준이 강화돼도 실제 증세는 미미하다고 분석하며, 외국인 자금 유출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술적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개별 증권사가 결제일 전에 세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증권사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지분이 5%를 넘는가?’를 비롯해 취득금액을 파악해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7월까지 과세를 위한 기술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의 47%를 차지하는 펀드에 과세하려면 투자금의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모 펀드라면 배당 소득만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한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했거나 거주지 과세 원칙을 따르는 나라라면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한국 주식을 많이 보유한 16개 국가 중 원천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일본, 한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케이맨제도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두 나라의 상장 주식 보유 비율은 4.1%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