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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경찰에 수사종결권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의”

박범계 “경찰에 수사종결권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의”

이주원 기자
입력 2018-01-07 16:34
업데이트 2018-01-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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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 대등한 수사 주체로 만들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을 검찰과 대등한 수사 주체로 만들도록 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규정한 데 있다. 현재 경찰의 수사권은 수사 개시·진행·종결 가운데 개시권과 진행권만 인정받고 수사 종결권이 없어 반쪽짜리 수사권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경찰이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라는 용어 대신 ‘보완 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긴급체포 시 검사승인조항을 삭제해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조항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법안을 손질한 것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1차적인 직접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 진행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사법개혁과 적폐청산을 주도하는 적폐청산위원회의 위원장인 데다 이번 개정안에 민주당 소속 의원 40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다른 기구로서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의 분산으로 검찰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공수처 설치보다도 훨씬 난해한 과제”라면서 “법안이 도입되고 시행이 되려면 적어도 지금부터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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