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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결혼박람회서 충동 계약, 14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어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결혼박람회서 충동 계약, 14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어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05 22:32
업데이트 2018-01-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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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박람회 계약 철회하려면

#1. 예비 신부 A씨는 최근 약혼자와 서울 강남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결혼박람회에 갔습니다.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 ‘스·드·메’는 물론 혼수와 예물 가격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한 건데요. 입장하자마자 웨딩플래너의 손에 이끌려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한참 듣게 됐죠. A씨는 각종 무료 이벤트라는 웨딩플래너의 말에 혹해 즉석에서 250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으로 25만원도 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박람회 한 곳만 가보고 너무 빨리 계약한 것 아닐까’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약혼자와 상의 끝에 다음날 웨딩플래너에게 전화해 계약 해제를 요구했는데요. 웨딩플래너는 “한 번 사인하면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면서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2. 예비 신랑 B씨도 최근 약혼자와 한 결혼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저렴한 서비스를 찾고 있었는데요. 마침 한 웨딩플래너가 “우리보다 가격이 싼 업체가 있으면 계약금을 바로 환불해 주겠다”고 장담해 179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며칠 뒤 지난해 결혼한 친구의 소개로 다른 웨딩플래너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가격이 더 싸네요. B씨는 이미 계약한 웨딩플래너에게 연락해 “다른 업체와 계약하려고 하니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합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 웨딩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 웨딩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DB
A씨와 B씨는 결혼박람회에서 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할까요?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박람회를 찾았다가 계약 해제 거부 등 피해를 입는 예비 신랑·신부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안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으려면 결혼대행 업체가 자신의 회사 건물이나 대리점 등 영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연 박람회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업체들이 회사 건물 로비나 대리점 등에서 소규모 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박람회에서 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아 청약 철회가 어렵습니다. 김태훈 소비자원 서비스팀 조정관은 “박람회 방문 전에 반드시 결혼대행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 주소와 박람회장 위치를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4일이 지났거나, 방문판매법 적용을 못 받는 박람회에서 한 계약이더라도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는 단순 변심 등 소비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해도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총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떼고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죠. 서비스가 이미 시작됐더라도 그동안 받은 서비스의 비용과 함께 남은 서비스 요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됩니다.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강행 법규가 아니어서 사업자가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당사자 간 계약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 전에 환불 조건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 봐야 안전하죠.

B씨의 사례처럼 결혼박람회에서 웨딩플래너가 “다른 업체가 우리보다 싸면 계약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말로 예비 신랑·신부를 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막상 비용이 더 저렴한 업체를 발견한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가 많죠. 업체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건데요.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증거를 남겨 둬야 합니다. 계약 전에 웨딩플래너와 이런 내용을 말로만 하지 말고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정확하게 적어 놔야 하죠.

김 조정관은 “가장 좋은 피해 예방법은 결혼박람회에서 충동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결혼박람회를 여러 곳 둘러보면서 서비스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고 자신들에게 꼭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8-01-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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