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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돋이 보겠다고 소방서 앞에 무더기 불법주차…여전한 안전 불감증

해돋이 보겠다고 소방서 앞에 무더기 불법주차…여전한 안전 불감증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1-02 14:42
업데이트 2018-01-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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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기 위해 강릉 경포해변을 찾은 시민들 일부가 소방서 앞에 차를 무더기로 주차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를 초래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건물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대원들의 진화·구조 작업이 지연된 일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게시판 화면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게시판 화면 캡처
지난 1일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소속 대원들은 오전 6시쯤 경포해변 해돋이 행사 안전 지원을 위해 구급차 등을 몰고 출동했다.

대원들은 지원 업무를 마치고 오전 7시 40분쯤 안전센터로 복귀했으나 차고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없었다. 이들은 맞이한 것은 안전센터 앞마당을 가득 채운 불법 주차 차량 10여대였다.

당시 안전센터에는 펌프차 1대가 있었다. 앞서 일부 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다른 펌프차 1대를 몰고 나간 상황이었다. 만일 화재 등 비상 상황이 추가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펌프차 1대는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현장에 출동할 수가 없었다.

소방대원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일일이 연락해 차를 옮기도록 하느라 약 40분을 허비한 끝에 차고로 진입할 수 있었다. 한 소방대원은 “매년 해돋이객으로 차가 붐비지만 이렇게 소방차고 앞까지 가로막힌 것은 처음”이라면서 “만약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량이 바로 출동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동안 경포안전센터 앞마당 불법 주차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매년 일출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대겠다며 안전센터 앞에 오고, 그때마다 직원들이 나가 돌려보냈다는 것이 안전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엔 대원들이 모두 현장 근무를 나가 제지하는 이가 없어지자 바로 ‘난장판’이 된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게시판 화면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게시판 화면 캡처
이렇게 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린 글쓴이는 “제가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사진 속 차량들을 가능하면 다 신고해버리고 싶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누리꾼들도 글쓴이와 같은 심정이었다. 이 글에는 “법이 안 바뀌면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할 말을 잃었다”, “불법 주차 차량들 죄다 견인해야 한다”, “차주들이 생각이 없다”, “소방서가 당신네들 주차장이냐”는 반응의 댓글들이 달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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