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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오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오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1-02 07:29
업데이트 2018-01-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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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건물 관리로 화재 발생 당시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노블 휘트니스 스타’의 건물 주인이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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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노블 휘트니스 스타’ 건물주인 이모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27 연합뉴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노블 휘트니스 스타’ 건물주인 이모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27 연합뉴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 주인 이모(53)씨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했다.

이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진술 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고, 구속된 이후 입을 열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물 관리인 김모씨가 지난달 21일 화재 참사 당일 필로티 구조의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것과 관련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면서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화재 발생 50분 전에 이뤄진 김씨의 열선 작업은 이번 참사 발생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김씨는 1차 참고인 조사 때 화재 당일 ‘작업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주변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자 뒤늦게 ‘얼음을 깨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김씨는 ‘얼음 깨는 작업’을 천장 패널에 붙은 얼음을 물리적 힘을 가해 제거하는 정도로 설명했다. 그런데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또다시 물리적 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얼음을 제거했다고 말을 바꿨다. 특정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얼음을 녹였다’는 애매한 진술이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이르면 이달 중순쯤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건물의 소방시설이 하자 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소방 안전 점검을 한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봐주기 점검 의혹’을 조사 중이다.

또 이씨가 경매로 낙찰받기 전 이 스포츠센터 8·9층이 불법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것과 관련해 전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축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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